반응형 세금 공부/증여세2 [심화편] 사랑으로 포장된 증여, 어디까지 괜찮을까? ≫ “이건 사랑인가, 증여인가” “등에 기댄 순간, 국세청도 함께합니다” ≪ “아니,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요?”→ 이런 말, 심지어 상담하는 세무사 앞에서도 자주 나와요.하지만 국세청은 ‘누가 돈을 냈는지’만 봅니다.‘사랑’이나 ‘가족 간 정’은 세법에 없습니다. 💣 증여세 폭탄 사례 (실제 유형들)20대 자녀 명의로 3억 아파트 구입자녀 소득 無, 통장에 200만 원부모가 계약금·잔금 전부 지급👉 자금출처 조사 → 증여세 5천만 원 부과전세보증금 1.5억, 부모가 송금 → 자녀 명의 계약부모 계좌 → 자녀 계좌 → 집주인👉 “전세는 임차권이라 괜찮다?” → NO!→ 증여로 간주, 증여세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음 🧯 자주 하는 오해들 🌿 절세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📑 .. 2025. 6. 9. 🏘️“집 명의만 자녀로?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!” ≫ “이건 사랑인가, 증여인가” “등에 기댄 순간, 국세청도 함께합니다” ≪ 🧯 증여세 폭탄 조심하세요!“집은 부모님이 해주시는데, 명의는 내 걸로 하자고 해요. 괜찮은 걸까요?”요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.하지만 ‘명의’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표시예요.특히 세금, 그중에서도 증여세 문제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오늘은 자녀 명의로 집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여세와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드릴게요.¶ 증여세란?증여세는 ‘무상’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 🏷️ 부모 → 자녀의 경우,10년간 5,000만 원까지는 비과세.그 이상은 10% ~ 50% 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예를 들어,부모가 2억짜리 집을 자녀 명의로 해준다면?공제: 5,00.. 2025. 5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