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≫ “이건 사랑인가, 증여인가” “등에 기댄 순간, 국세청도 함께합니다” ≪
“아니,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요?”
→ 이런 말, 심지어 상담하는 세무사 앞에서도 자주 나와요.
하지만 국세청은 ‘누가 돈을 냈는지’만 봅니다.
‘사랑’이나 ‘가족 간 정’은 세법에 없습니다.
💣 증여세 폭탄 사례 (실제 유형들)
- 20대 자녀 명의로 3억 아파트 구입
- 자녀 소득 無, 통장에 200만 원
- 부모가 계약금·잔금 전부 지급
- 👉 자금출처 조사 → 증여세 5천만 원 부과
- 전세보증금 1.5억, 부모가 송금 → 자녀 명의 계약
- 부모 계좌 → 자녀 계좌 → 집주인
- 👉 “전세는 임차권이라 괜찮다?” → NO!
→ 증여로 간주, 증여세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음
🧯 자주 하는 오해들

🌿 절세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
📑 차용증 꼭 작성
☞ 이자율, 상환계획 포함해서 공증까지 하면 더 안전
💸 일부는 자녀 자금으로
☞ 보증금 일부라도 자녀 소득 또는 기존 자금에서 납부
💼 세무 상담 필수
☞ 5천만 원 공제, 사전 증여 이력 체크 → 증여세 미리 계산
🔒 명의는 실소유자가
☞ 진짜 돈 낸 사람이 명의자가 되어야 깔끔
💬 결론
"사랑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."
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봅니다.
자녀 명의로 계약한다면,
→ 자금출처·증여 여부·명의신탁 위험까지 모두 함께 옵니다.
📎 세금은 모르고 지나치면 ‘사랑의 결실’이 아니라 ‘세금의 씨앗’이 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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