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세금,적금/증여세1 🏘️“집 명의만 자녀로?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!” ⚠️ 부모님이 집이나 전세를 자녀 명의로? 🧯 증여세 폭탄 조심하세요!"집은 부모님이 해주시는데, 명의는 내 걸로 하자고 해요. 괜찮은 걸까요?"이 질문, 요즘 정말 많이 들어요.하지만 ‘명의’라는 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표시예요.특히 세금, 그 중에서도 증여세 문제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오늘은 자녀 명의로 집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와 세무 리스크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 ¶ 증여세란?증여세는 ‘무상’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부모 → 자녀의 경우→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비과세그 이상은 10% ~ 50%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예를 들어, 부모가 2억짜리 집을 자녀 명의로 해준다면?공제: 5,000만 원과세대상: 1억5.. 2025. 5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